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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확인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3.1.1~ 개편 내용 포함)
지원 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격리 시작일이 2022년 7월 11일 이후인 격리자 3.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격리 시작일이 '22.7.11~'22.12.31 인 경우 2022년 기준 적용, '22.1.1~ 인 경우 2023년 기준 적용) ※ 참고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
정보/일반
2023.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