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찾아오지만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직장인 분들에게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그런데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만 그런가 보다 하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야말로 제대로 알아봐야지 하며 검색을 해봐도 어려운 용어만 잔뜩 접하게되어 다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가장 기초적인 사항부터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일을 해서 얻게 돈에 대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의 정확한 금액을 매번 계산해서 납부하도록 한다면 매우 비효율적이고 귀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어가는 세금 - 원천징수
따라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 해당 월급의 금액을 보고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떼어버리고 월급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번 원천 금액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월급을 구성하는 소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과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
대표적으로 식대와 학자금, 자가운전 보조금 등과 같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과세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급여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무조건 공제해주는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하지만 이 정도의 개념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매우 쉬운 예시
이러한 것들은 그 금액에 한도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매우 쉬운 예시를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실제 계산과 아주 다를 수 있으며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입니다)
-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음.
- 100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따져보니 1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음.
- 미리 10만 원을 세금으로 떼고 90만 원만 월급을 줌 (원천징수)
-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해보니 100만 원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이었음 (비과세소득+기타 등등)
- 1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었으나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됨.
- 10만 원을 돌려받음.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쉽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먼저 매달 떼어간 추정 세금과 1년을 합산하여 정확히 계산해본 세금의 차이를 돌려주거나(환급) 추가 징수(납부)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
위에서 설명한 기본 개념만 이해해도 연말정산을 왜 해야 하는지 큰 틀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주 나오는 다음의 용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두면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
위에서 간단히 설명했듯, 총급여액에서 일정 기준으로 무조건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가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기준으므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미리 제외하고 생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근로소득금액'은 실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차인 지급액
용어가 어렵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 달 급여 중 미리 떼어가는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입니다.
많이들 '세전', '세후' 월급을 이야기하는데 세금을 미리 떼어간 실제 입금액을 '차인 지급액'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세후' 월급으로 말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소득공제
사실 부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용어가 아닌 필수 용어에 가깝습니다.
위에서는 쉽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소득이 단순하게 과세, 비과세로만 나누지는 않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으로 처리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많이 벌었는데 너무 안 쓰면 그만큼 뱉어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으로 처리해주는 '소득공제'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기본적으로 '기본 인적공제'에 '부양가족 추가공제'가 있고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이용 금액과 현금영수증 금액 등이 있습니다.
항목마다 한도 금액이 있으나 모두 최대치에 근접하게 사용을 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공제 금액과 환급금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쉽게 이해를 위한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소득이 총 5천만 원임
- 카드 지출 등이 많아서 총 1천만 원의 소득공제가 발생함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5천만 원이 아닌 5천만원 - 1천만 원 = 4천만 원에 대해 계산하게 됨
따라서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가능한 많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위의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나면 최종 소득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과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표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진공제
위의 표를 보면 또 어려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누진공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천2백만 원이라고 한다면 세율은 6%가 되므로 72만 원의 세금으로 간단히 계산되겠지만 위의 예시처럼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3천만원 중 1천2백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 6%, 나머지 1천8백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 15%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그냥 위의 표에 나온 범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산출세액
용어 자체는 어렵지만 위의 계산이 끝난 (산출이 끝난) 세금의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세액공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정 항목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소득공제'는 계산해야 할 전체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시 말하는 금액은 세금 계산 전 소득 금액이므로 몇백~몇천의 금액으로 보여도 실제 세율을 적용해서 보기 전까지는 와닿지 않는 금액이겠지만, '세액공제' 시 말하는 금액은 세금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금액 자체이므로 표시되는 금액 자체가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결정세액
이제 용어가 어렵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산출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감면해주는 세금(세액공제)을 빼고 나면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결정세액)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모든 계산이 정상적이란 가정 하에 '결정세액' 금액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항목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표시이므로 이것이 플러스(+)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것이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돌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13월의 월급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이 클 경우 (예: 부양가족이 많고 다양한 항목에서 지출이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다음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환급액입니다.
검색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연말정산 설명 글이나 영상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가 어려웠던 분들도 이 포스팅을 통해 기초 개념을 이해하신 뒤 그러한 글들과 영상을 보시면 조금이나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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