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란?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형벌의 일종으로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입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남는 범죄에 부과되는 것이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사용하는 벌금이란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매우 무거운 처벌입니다.
과료란?
벌금과 동일하게 형법에 의해 부과되나 금액이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벌금보다 적습니다.
경범죄에 대해 부과되나 일반적으로는 과료 처벌보다는 범칙금 수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률을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 상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입니다.
무단 횡단이나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등이 해당되며 운전 시 신호 위반, 속도위반 등의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 일종의 행정 처분이므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로 인하여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우회전 신호 위반 시 벌금 20만원 납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우회전 신호 단속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과 다르게 '벌금' 20만 원이라는 잘못된 표현이 쓰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회전 신호를 실수로라도 위반하여 단속이 될 경우 전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우회전 신호등은 반드시 지켜야하나 이를 위반하여 단속이 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홍보가 미비하여 시행 후에도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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