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격리 시작일이 2022년 7월 11일 이후인 격리자
3.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격리 시작일이 '22.7.11~'22.12.31 인 경우 2022년 기준 적용, '22.1.1~ 인 경우 2023년 기준 적용)
※ 참고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참고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기준이며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은 제외함)
정확하게는 격리해제 전월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4. 격리해제일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를 들어 2023년 1월 9일까지가 격리기간이었다면 격리해제일은 1월 10일이며 이 때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22.7.11 ~ '22.12.31. | '23.1.1 ~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
-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고나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 |
지원 내용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1인당 금액이 아니며 격리자가 4인이어도 2인 이상 금액과 동일한 15만원입니다)
신청 방법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므로 본인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각 로그인 방법 하단에 설명되어있습니다.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를 선택합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의 '보조금24' 탭을 클릭합니다.
왼쪽 중앙에 보이는 '보조금 검색' 항목에 '코로나 지원비'라고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항목 하단의 '바로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4.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된 상태라면 성명과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된 상태로 표시되므로 확인 후 연락처와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모두 정상적으로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누르면 계좌 조회가 완료됩니다.
단, 야간 은행 점검시간에는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보도 입력해준 뒤 '다음' 을 클릭합니다.
입원 격리 구분과 격리 장소는 필수 항목입니다.
병원 입원 시 '입원',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생치', 자가 격리의 경우 '자가'를 선택하고 격리 장소에는 병원명, 생활치료센터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가 격리의 경우 '자가' 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재택환자 입원수는 실제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의 수를 입력하면 되고 동거인 격리자수는 확진은 아니지만 동거인으로서 함께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2년 3월 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가 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 확진 시 3일 이내 PCR 검사 1회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격리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시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동거인 격리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격리 대상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표시됩니다.
격리 구분,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은 일반적으로 유급 휴가 여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직장에서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 휴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지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유급 휴가를 받은 분들은 '지급 제외 대상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택한 경우 다음 단계에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합니다.
가족 중 격리자가 더 있을 경우 자동으로 리스트에 표시가 되며 인원 수에 따라 지원 예상 금액도 표시가 되므로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구비서류 첨부 및 이용동의 후 신청을 합니다.
직장으로부터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지급 제외 대상자이므로 지급 대상자로 선택을 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 반드시 첨부해야합니다.
이후 아래 모든 필수 동의 항목에 체크 후 신청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신청 확인
정부24 웹사이트의 MyGOV 탭을 선택하면 첫 화면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가족 중 1인만 격리되어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이후 다시 1인이 격리되었을 때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신청을 하더라도 이전 내역이 반영되어 최대 15만원 (2인 이상 15만원 기준에 의해) 까지만 지급이 되는 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시로 기준이 개편되고 있으므로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한번 신청 기준 등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고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모르고 지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격리를 했던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분들께서는 최대 5일분에 대해 1일 4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 지원금 제도가 있으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9 - [정보/일반] -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및 자격 확인 ('23.1.1~ 개편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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