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2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및 자격 확인 - 코로나19 유급휴가비 ('23.1.1~ 개편 내용 포함) 지원 대상 1.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2. 격리 시작일이 2022년 7월 11일 이후인 격리자 3. 격리해제일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를 들어 2023년 1월 9일까지가 격리기간이었다면 격리해제일은 1월 10일이며 이 때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22.7.11 ~ '22.12.31. '23.1.1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고나의 종사자(공무원, .. 정보/일반 2023. 1. 9.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확인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3.1.1~ 개편 내용 포함) 지원 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격리 시작일이 2022년 7월 11일 이후인 격리자 3.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격리 시작일이 '22.7.11~'22.12.31 인 경우 2022년 기준 적용, '22.1.1~ 인 경우 2023년 기준 적용) ※ 참고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 정보/일반 202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